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립인가 신청서
3.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
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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