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31.)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9.5.16, 2022.12.30.)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16.]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② 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16.]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5.16.) [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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