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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5-12-06 조례 제314호
ㆍ일부개정 1996-03-22 조례 제331호
ㆍ일부개정 1997-09-18 조례 제374호
ㆍ일부개정 2000-01-20 조례 제466호
ㆍ일부개정 2000-09-22 조례 제483호
ㆍ일부개정 2002-05-16 조례 제537호
ㆍ일부개정 2004-03-20 조례 제578호
ㆍ일부개정 2005-09-28 조례 제632호
ㆍ일부개정 2006-05-18 조례 제650호
ㆍ일부개정 2006-11-17 조례 제660호
ㆍ일부개정 2008-01-07 조례 제708호
ㆍ일부개정 2008-12-29 조례 제764호
ㆍ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1018호
ㆍ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1091호
ㆍ일부개정 2017-10-12 조례 제1175호
ㆍ일부개정 2019-05-16 조례 제1252호
ㆍ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ㆍ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441호
ㆍ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1487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
연락처 02-2241-58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의 수집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31.)
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86,1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2.31)(개정 2019.5.16, 2022.12.30.)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5.16.]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② 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5.16.]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 국내·외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5.16.]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5.16.)
[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9.5.16.]

부칙 (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5조는 1995년 7월 1일1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5.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1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 칙 (200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1(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1(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2.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제1항(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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