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최초 집회일에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7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21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2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25조(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6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보건복지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4. 행정기획위원회 7명 이내
제30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행정기획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2조(위원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3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상임위원장)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37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3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가 개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개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가 휴회 중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의가 폐회 중일 때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개회 요구 시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회 중 위원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7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48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인 사람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 질문자 외에 2인 이내의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1문1답으로 할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질서와 경호
제55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9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의원연구활동 등
제61조(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위촉·운영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및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전원회의) ① 의장은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개최 이유 및 논의 요지가 기재된 요구서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원회의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및 논의 내용 등을 전원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원회의의 주관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 참석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전원회의의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