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소속 직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간사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희.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