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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ㆍ제정 1991-03-25 조례 제145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1
연락처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소속 직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간사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희.감독한다.
제3조(하부조직)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
제4조(직원의 정원) 구의회 사무기구에 두는 직급별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원준비에 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입전일까지 의회의 개원에 필요한 준비사항중 간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성북구 충무국장이 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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