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성북구"라 한다.) 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7)
제2조(정수 및 자격) 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4.6)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4.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자 (개정 2000.4.17)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3조(선임방법) ①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성북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5.4.6)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23]
제8조(비협조에 대한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며 답변을 듣는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5.4.6)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