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0)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1.20, 2004.3.20)
제4조의1(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월정 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매월 성북구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5.18]
제6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② 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출장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 또는 거리 12킬로미터 미만의 여행을 할때에는 [별표 1]의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며, 관용 차량을 이용할때에는 식비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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