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5]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1.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기초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우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3조(품위유지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31.)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31.)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31.)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0.12.31.)
② 의원이 제1항 해당하는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7)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7)
제1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가 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1.7) (개정 2020.12.31.)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11. 7, 2020.12.31.)
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7)
[본조신설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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