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③ (삭제 2012.12.31)
[본조신설 2009. 04. 07]
제2조(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제3조(가산금) ①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9.12.24)
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5.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6.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09.12.24)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12.2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4)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2001. 04. 24)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변경 등 최초계약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24)
제5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거주자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 구획을 말한다.
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 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9.30]
제2장 노상주차장
제7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1. (삭제 1999.10.2)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12.24)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12.24)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8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개정 2009.12.24)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09.12.24)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제10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1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12.2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기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3장 노외주차장
제12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3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되, 그 표지 상단에 성북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24)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24)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4장 부설주차장
제21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제21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9.]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발급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2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2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로 한한다)「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3.9.]
제5장 융자 및 보조
제23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융자금 및 보조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 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③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24조의2(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사 방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사는 구청장이 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사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제25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 하지 아니한 때
4.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