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 법 제6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 포함) 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08. 03. 17)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008. 03. 17)
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부모,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 에 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 11. 0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 11. 08, 2000. 4. 17, 2006. 05. 30)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페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여,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성북구청 관련 국(과)장 1인 (개정 2010.9.10)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ㆍ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 12. 20)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