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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ㆍ제정 1988-05-01 규칙 제15호
ㆍ일부개정 1989-04-15 규칙 제51호
ㆍ일부개정 1989-08-31 규칙 제61호
ㆍ일부개정 1991-07-01 규칙 제92호
ㆍ일부개정 1991-09-17 규칙 제101호
ㆍ일부개정 1991-11-26 규칙 제108호
ㆍ전부개정 1992-07-28 규칙 제120호
ㆍ일부개정 1993-02-08 규칙 제142호
ㆍ일부개정 1993-06-17 규칙 제153호
ㆍ일부개정 1993-07-15 규칙 제158호
ㆍ일부개정 1993-08-20 규칙 제161호
ㆍ일부개정 1994-04-07 규칙 제179호
ㆍ일부개정 1995-06-16 규칙 제232호
ㆍ일부개정 1995-12-21 규칙 제246호
ㆍ일부개정 1996-05-13 규칙 제256호
ㆍ일부개정 1997-02-14 규칙 제270호(서울특별시성북구직제규칙)
ㆍ일부개정 1997-03-28 규칙 제273호
ㆍ일부개정 1997-10-31 규칙 제280호
ㆍ일부개정 1998-09-15 규칙 제298호(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ㆍ전부개정 1999-11-10 규칙 제343호
ㆍ일부개정 2002-01-15 규칙 제400호
ㆍ일부개정 2006-11-17 규칙 제466호
ㆍ일부개정 2006-12-20 규칙 제467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ㆍ일부개정 2008-01-09 규칙 제48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ㆍ일부개정 2008-10-10 규칙 제488호
ㆍ일부개정 2008-12-29 규칙 제501호
ㆍ일부개정 2009-11-18 규칙 제521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ㆍ전부개정 2014-05-01 규칙 제601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
연락처 02-2241-43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행정지원과장
2.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3. 보건소 : 건강정책과장
4. 동 주민센터 :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중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진퇴직수당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우대승진 임용 또는 근속승진 임용
6.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지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하는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 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한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그 밖에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에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경우에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쟁경력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에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영 제17조제1항제7호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때에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연구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영 제17조제1항제8호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 전직시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별표 7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지제3호 서식으로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절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제27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 (법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부서 (담당관·과)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8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
가. 평정자-수습부서 주무업무담당주사
나. 확인자-수습부서 담당관·과장
2. 동
가. 평정자-주무업무담당주사
나. 확인자-동장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3절 전보임용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구청장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과별로, 의회사무국·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본청은 담당관·과장이,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동은 동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경우는 구청장이 과별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별표 2의2에 따른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8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절 승진임용
제33조(승진임용의 원칙)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승진) ① 7급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7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7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8조(자격이수제 운영) ① 구청장은 5급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직군·직렬별 특성에 따른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과목 및 평가방법 등 자격이수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제40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성과포인트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5급 이하 공무원(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성과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성과포인트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성과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인정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그 밖에 성과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성과포인트의 부여기준·부여방법 등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절 평정
제42조(자격증 가점)「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15와 같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표 3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16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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