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관리에 대한 계획·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 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관리관”은 기금총괄관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통합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운영·관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3. “기금운용관”은 소관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 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소관기금에 대하여 사업집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4.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운용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업무에 필요한 증빙서 및 장부의 비치 등 관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5. “기금경리관”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6. “기금분임경리관”은 기금경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기금의 출납 을 명령 또는 정리하는 지위를 말한다.
7.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을 정기예금 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며 예금의 기간 및 액수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여 위원회가 지급이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 외에 운용수익률을 참고하여 지급기준률을 정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조정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월 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수지총괄·수입계획·지출계획 등 자금운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운영 명세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기금조성계획은 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장·관·항을 주요 항목으로 하고 목을 세부항목으로 작성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항으로 하고, 그 운용 대상을 목으로 작성한다.
제6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
2. 적립금 운영명세
3.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
4. 채권현재액 보고서
5. 기타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확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에 의하여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기금분임경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의 수입과 지출정리 등) ①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별 적립내역과 예치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회계장부 등의 정리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20, 2010.9.27)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과 관련되는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원할 때
4.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12조(심 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기금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 사업의 용도
3. 기금의 조성·적립·인출 운용 및 결산
4.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 변경
5.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지원단체·지원업소·개인 등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
6. 기타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거 안건을 심의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기 및 회의 등) ① 제11조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2. 위촉위원 : 2년
3.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심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기금의 운용
제1절 재난관리기금
제15조(융자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와 별도로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대부금리보다 0.7%낮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구청장에게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여 차용증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기금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심의) 재난관련 시설물 관리부서장은 기금과 관련된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의 융 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난 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융자대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의 조건 등) 기금을 주택임차비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와 약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융자금상환 기일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19조제2호에 의거 구금고와 약정한 연체이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절 자활기금
제23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2. 09)
2.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3.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제24조(지원신청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사업 및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대여 및 상환) ① 조례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④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7천만원 범위내로 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지원기간은 1년 내지 2년 단위의 점포 임대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로 제한한다.
⑥ 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노인복지기금
제28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년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포함)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절 여성발전기금
제30조(지원 대상) 여성발전기금(이하 본절에서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법인으로 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4. 구 관내 소재하는 비영리 공익사업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 포함)는 기금지원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이사회 구성시 회의록
4.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단체·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금의 한도 등) 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33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0조에 의한 지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절 식품진흥기금
제34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해서는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혐오식품 등의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이하 본절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이미 융자받아 현 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금 신청자가 2이상 경합이 되었을 때 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개정 2008. 04. 11)
2.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3.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4. 기타 융자금 신청자 순
제36조(대출융자 위탁·대하) ①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범위내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식품진흥기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4. 11)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
3. 모범업소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별지 제18호의 2서식) (신설 2008. 04. 11)
② 구청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 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융자대상업소명단(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융자금액 조정)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상환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04. 11)
1. (삭제 2008. 04. 11)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8. 04. 11)
3. 모범업소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8. 04. 11)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08. 04. 11)
5. (삭제 2008. 04. 11)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로 한다.(개정 2008. 04. 11)
③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8. 04. 11)
2. 모범업소 육성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8. 04. 11)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8. 04. 11)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업소가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개정 2008. 04. 11)
제6절 중소기업육성기금
제41조(기금의 융자대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절에서 “기금” 이라한다)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구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타 입주자 및 졸업자
6.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2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4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 낮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하여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운용 관리사항 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융자 신청) 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② 제1항의 의한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 받는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융자 신청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제45조(학자금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이 절에서 “대여금” 이라 한다)은 자녀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국내의 대학 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구 소속 환경미화원(이하 “대학생 자녀” 라 한다)을 대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4)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의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신청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하는 자
제46조(대여한도 및 조건) ①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한다.
②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47조(대여 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여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4.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
제48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하고,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원천 공제한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49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되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
4. 등록금·수업료 전액 면제자
5. 부부가 환경미화원일 경우 동일 자녀에게 이중 대여한 자
6.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제50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가 졸업·휴학·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 등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대여 환경미화원자녀 신상변동 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를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제52조(지원대상) 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과 자녀·특기생으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3. 각종 법규에 의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수학, 물리, 과학 등 이공계분야와 예·체능계 분야의 전국규모 이상의 국내경시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해당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전액을 받는(면제)자는 제외 한다. [본조 신설 2008. 12. 09]
제5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기금 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보서
3. 공납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4. 장학기금 수혜대상 추천서(별지 제29호 서식) : 저소득 주민은 동장, 특기생은 학교장(학과장)
5. 장학기금 신청 서약서(별지 제30호 서식)
6. 성적증명서(전학년)
7. 기금 수령통장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장학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08. 12. 09]
제54조(지원조건)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성북구에서 지정한 기관(단체)등에서 일정기간(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 12. 09]
제55조(지원금 지급한도) ① 연간 지원금은 적립기금의 연간운영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업초기년도와 금융기관 예치시기에 따른 운용 수익률 감안이 필요한 때에는 적립기금일부를 사업기금으로 선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상 발생수익금을 선사용한 금액만큼 적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학기당 지급한도액은 고지된 등록금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지원금 합계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매년 등록금 지원재원의 운영규모를 감안하여 학기별(또는 연간) 등록금 지급대상인원과 개인별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제5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예외를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 12. 09]
제56조(기금 환수) ① 기금 신청자 및 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학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09]
제57조(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장학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 위원은 구의원 1인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0.9.27) [본조 신설 2008. 12. 09]
제3장 보칙
제5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결정사항의 통지)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 등의 대상자 및 금액 등 결정사항을 수탁금융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조례에 규정한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62조(징수결정 등) ①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 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분임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별로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27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4조(운용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