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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ㆍ제정 1989-06-05 조례 제084호
ㆍ일부개정 1990-04-17 조례 제118호
ㆍ일부개정 1996-03-22 조례 제324호
ㆍ일부개정 1997-02-14 조례 제362호
ㆍ일부개정 1999-11-10 조례 제456호(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ㆍ일부개정 2006-12-20 조례 제66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ㆍ일부개정 2008-01-09 조례 제71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ㆍ일부개정 2009-02-25 조례 제766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1
연락처 1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성북구의 구정 (이하 "성북구"라 한다) 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성북구에 민원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02. 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제시 또는 시정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건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02. 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09. 02. 2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09. 02. 2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03. 22)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2. 25)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4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 03. 22, 개정 2009. 02. 25))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2. 25)
④ 위원장은 성북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 02. 25)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0. 04. 17, 1996. 03. 22, 1997. 02. 14, 1999. 11. 10, 2006. 12. 20, 2008. 01. 09, 개정 2009. 02. 25))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담당관·과·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개정 2009. 02. 2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성북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2. 14)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서울특별시성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종합민원업무담당주사”를 “민원감사담당관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자치민원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1

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 중“홍보감사과장”을“감사담당관”으로, “홍보감사과”를“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과장 등”을“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0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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