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 또는 구청장과 (이하 "구청장"이라한다)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서울특별시성북구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신설 2004. 12. 21)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성북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을 7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92. 6. 9, 1995. 11. 3, 1998. 10. 20)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2004. 12. 21)
③ 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법률고문은 임기 만료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 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임기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한다. (신설 2004. 12. 21)
제3조의2(특별고문) 구청장은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고문을 둘 수 있다.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 12. 21]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1인 이상은 서울특별시법률고문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6. 9, 1994. 5. 11)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4. 12. 21)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레가 있을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과·단장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수 있다.
② 위 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7만원이내의 회의비 및 자료 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1)
제7조(고문임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월 각 20만원 (부가세 미포함 금액) 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4. 12. 21)
② 특별고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ㆍ성격에 따라 고문료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