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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ㆍ제정 1995-12-06 조례 제314호
ㆍ일부개정 1996-03-22 조례 제331호
ㆍ일부개정 1997-09-18 조례 제374호
ㆍ일부개정 2000-01-20 조례 제466호
ㆍ일부개정 2000-09-22 조례 제483호
ㆍ일부개정 2002-05-16 조례 제537호
ㆍ일부개정 2004-03-20 조례 제578호
ㆍ일부개정 2005-09-28 조례 제632호
ㆍ일부개정 2006-05-18 조례 제650호
ㆍ일부개정 2006-11-17 조례 제660호
ㆍ일부개정 2008-01-07 조례 제708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1
연락처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0,2008. 01. 07)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성북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1.20, 2004.3.20)
제4조의1(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에게는 월정 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매월 성북구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의원에게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5.18]
제5조의1(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3,060,000원으로 한다. (개정2008. 01. 07)
[본조신설 2006.5.18]
제6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9.18)
② 국외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 (철도,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출장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 또는 거리 12킬로미터 미만의 여행을 할때에는 [별표 1]의 여비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며, 관용 차량을 이용할때에는 식비만 지급한다.

부칙 (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내지 제5조는 1995년 7월 1일1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6.5.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1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 칙 (200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1(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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